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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신도평화대교 마침내 '정식 개통' 섬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 문화 체험 기회 확대

(인천광역시교육청=김용경 시민기자) 마을의 50년 염원 풀렸다… 신도평화대교 마침내 '정식 개통' 으로 섬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 문화 체험 기회 확대 및 향후 평화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얻을수 있다 .


▲신도평화대교 출발점 준공 표지석

 

인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반세기 숙원이었던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가 드디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광역시는 7월 14일 오전 10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쉼터공원 부지에서 내빈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평화대교) 개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도로의 전면 차량 통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는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10분, 이제는 다리로 단 5분 만에 상시 이동 가능 하게되었다.

 

▲개통식에 참석한 시민들 

 

공식 개통식에 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 펼쳐진 식전 행사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첫 무대는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비트의 대북 난타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웅장하고 신명 나는 난타 소리가 신도 앞바다에 울려 퍼지며 현장에 모인 주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다리 개통을 향한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열망을 대변하듯 역동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다.
난타 공연의 뜨거운 열기는 오전 9시 45분, 인기 트로트 가수 김양이 무대에 오르며 정점에 달했다. 김양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개통 축하 무대를 꾸몄으며, 귀에 익은 신나는 히트곡들을 열창해 현장의 주민들과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를 자아냈다. 식전 행사를 찾은 시민과 주민들은 어깨춤을 추며 신도평화대교의 정식 개통을 하나의 큰 동네 잔치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겼다.

 

▲가수 김양 축하공연

 

행사는 오전 10시에 거행된 공식 개통식 행사 당시에는 하늘이 맑고 날씨가 매우 화창하여 야외 예식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해상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개통식 날의 풍경은 도서 지역 연륙교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은 영종도 방면에서 대교를 건너 행사장 내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었다. 반면 개통식에 참석하려는 일반 시민들은 삼목선착장에서 신도로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불어닥친 기상 악화로 해상 통제가 예고되면서 삼목~신도 간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신도 선착장에는 영종(삼목)에서 출발한 '세종 7호'가 오전 9시 10분에 마지막 배로 간신히 도착했고, 장봉도에서 출발한 '세종 9호' 역시 오전 9시 30분 신도에서의 운항을 끝으로 삼목~신도 노선의 여객선 운항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만약 신도평화대교가 없었더라면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섬에 발이 묶이거나 발을 동동 굴러야 했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영종도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현장의 주민들은 새 다리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기존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0분 이상 걸리던 거리는 이제 다리를 통해 단 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례 하는 단체장들

 

이날 뜻깊은 자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중구강화군옹진군), 장정민  옹진군수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오랜 시간 교량 건설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사령탑인 김홍은 종합건설본부장의 상세한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김 본부장은 보고를 통해 "2021년 착공 이후 신도 구간의 까다로운 토지 보상 문제와 갯벌 지대의 연약지반 보강 공사 등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었지만, 북도면 주민들의 무상 토지사용 승낙 등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경과보고에 이어 주요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가 전해졌다.

 

▲경과보고를 하는김홍은본부장

 

이어서  단상에 오른 박찬대 인천시장은 감동적인 축사로 주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박 시장은 "다리가 놓이기 전 거친 바다 위에서 섬과 육지를 이어준 것은 언제나 배였고, 이는 주민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함께 깃든 길이었다"며 "오늘 튼튼한 다리가 새로 놓였다고 해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선원들과 섬을 지켜온 주민들의 세월이 잊히는 것은 아니다. 그 깊은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배 시간에 맞춰 시계를 보며 허겁지겁 움직이던 삶에서 벗어나, 24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라며 "특히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나 아이들의 등하교, 장보기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비책 마련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좋은 점이 많지만, 다리가 개통된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도평화대교가 왕복 2차로로 설계되어 있어 주말이나 성수기 휴가철에 한꺼번에 차량이 몰릴 경우 심각한 병목 현상과 정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섬 내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을 우려하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 흐름 관리 및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빠르게 다듬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축사를 하는 박찬대 시장

 

주민들의 가장 큰 갈채를 받은 대목은 '교통망 확장 비전' 발표였다. 박 시장은 "오늘 열린 3.26㎞의 평화의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총사업비 1천84억 원 규모)을 빠르게 준비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서해남북평화도로의 핵심 축이자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대교 연결 사업역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가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발표에 운동장을 가득 메운 북도면 주민들은 일제히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다.

 

특히 이번 개통은 도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기상 악화 시 여객선 통제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발이 묶였던 섬마을 아이들이, 이제는 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종도의 다양한 교육·문화 인프라와 체험 학습 기회를 섬 지역 아이들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어, 인천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격차 해소''복지 실현'의 튼튼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도대교 완성 모습

 

이번 신도평화대교의 개통은 단순히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물리적 다리를 넘어, 향후 강화도를 거쳐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이어질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소중한 마중물이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 - 강화 잇는 대교 홍보현수막


주요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가 전해졌으며, 개통을 축하하는 우렁찬 퍼포먼스 포가 하늘 높이 쏘아 올려지며 개통식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 개통 터치버튼 점등식

 

오후 1시  40분경  첫 차량 통행이 시작 되었다 .

 

▲일반인 양방향 첫차량 들이 달리고 있다 

 

 

nara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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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159. 「병역법」
  160.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