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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위탁 강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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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공고 제 2025-5404호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위탁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인천국제고등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 업무
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찾아가는 한국어 위탁 강사 | 1명 |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및 상담, 통·번역 지원 지원 ◦기타 이주배경학생 교육활동과 관련한 업무 | |
2. 응시자격
가. (한국어 강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다문화언어 강사)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이중언어로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및 통번역이 가능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계약기간: 2025. 05. 19. ~ 2025. 8. 28.
나.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인천국제고등학교)
다.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주 14시간 이하, 월 56시간 이하(1시간 = 60분)내에서
탄력적 근무 가능
마. 근무형태: 시간제
바. 보 수
- 지급기준: 시급제, 시간당 30,000원
- 사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 보수지급일: 매월 말일 지급(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 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 1차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당일 | 최종 합격자 | 비고 |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 ①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② 자격증(필수 포함)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채용신체검사서(3개월 초과 채용자) 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②은 유효기간 내 서류여야 함 | 각 1부 |
6.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 2025. 5. 2.(금) 15:00 ~ 2025. 5. 9.(금) 16:00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westbell96@ice.go.kr) 접수
다.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서류전형 : 2025.05.9.(금)
마. 서류전형결과 발표 : 2025. 05. 12.(월) -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5. 05. 13.(화)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05. 13.(화) -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7. 채용서류의 반환 및 보관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8.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함.
나. 최종합격자는 임용에 필요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거나 미제출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아.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고국제교육부(☎032-745-4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