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내용
구분 | 인원 | 계약 기간 | 비고 |
특수교육 협력강사 | 1명 | 2025.5.13. ~ 2025.7.17. | 교원자격증 소지자 주당 10시간 협력강사 |
※ 수업이 없는 방학, 재량휴업일에는 비근무
※ 학사일정 변경으로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 특수(중등) 정교사 자격증(2급 이상)
나. 임용 상한 연령 만 65세 이하 지원 가능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 4(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된 자
-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3. 근무 조건
가.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보수: 시간당 22,000원
※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다. 근무시간: 정규 수업 시간(08:50~16:30) 내에서 1주 10시간
※ 근무 요일, 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근무 기간은 교육과정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복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름
마. 근무 관련 유의 사항: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4. 채용 일정 및 제출 서류
가. 접수 기간: 2025. 5. 2.(금) ~ 2025. 5. 9.(금) 14:00
나.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un2516@ice.go.kr) 접수
다. 세부 일정
순 | 일정 | 내용 | 비고 |
1 | 공고 및 서류 접수 | 2025. 5. 2.(금) ~ 5. 9.(금) 14:00까지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e-mail)접수 |
2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5. 9.(금) 16:00 | 합격자 개별 통보 |
3 | 면접 심사(2차) | 2025. 5. 12.(월) 11: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4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5. 12.(월) 14:00 | 개별 통보 |
5 | 추가 서류제출 및 계약서 작성 | 2025. 5. 13.(화) | |
※ 위 일정은 본교 사정 및 접수 현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출 서류
전형 단계 | 제출 서류 |
서류 심사 | ① 교원자격증 사본 ② 지원신청서 [서식1] ③ 자기소개서 [서식2] |
최종 임용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결격 사유 조회 결과 (대체 희망 시) 결격 사유 조회 대체 서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학교에서 서식 제공)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의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학교에서 서식 제공)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
5. 유의사항
가. 최종 합격 후,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위촉 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체검사 결과 이상 등)가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위촉된 후 업무 태만이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위촉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사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위촉을 해지합니다.
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반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반환신청),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연수여자고등학교 통합교육지원실(032-457-112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