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심곡초등학교 공고 제2025-27호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 |
인천심곡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26일
인 천 심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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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 간 | 인원 | 요일 및 시간 | 봉사료 | 업무 내용 |
특수교육 대상자 자원봉사자 | 2025.5.9. ~2026.2.28.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기간 제외) | 1명 | 월~금 상황에 따라 유동적 추후 협의 (08:50~12:30 중 주 10~15시간 미만) | 시간당 11,000원 | 특수교육대상자 신변처리 지원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하교 지원 등 |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학교 상황에 따라 봉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실 봉사 시간은 본교 시정표와 학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처리 지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 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가.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다.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및 경험자 우대
라. 봉사활동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돌봄)활동 보조 인력 자원 봉사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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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 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 복지: 해당 없음
순 | 일정 | 제출 서류 [별첨 참고] |
1차 서류전형 | 2025. 4. 26.(토) ~ 2025. 4. 29.(화) 16:00 | <1차 제출 서류> (우편 또는 전자 메일(aml951107@ice.go.kr ) 또는 본인이 직접 제출) ※ 방문: 심곡초등학교 2층 교무실(공휴일은 접수 안 함) ※ 우편 및 메일: 2025.4.29.(화) 16:00 도착분까지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 자원봉사자-인천심곡초-지원자 이름 (※pdf파일만 가능)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 불가 1) 지원 신청서 1부 [별첨 1] 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첨 2] |
1차 합격자 발표 | 2025.4.30.(수) 10:00~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 2025.5.2.(금) 14:00~ | • 심사 장소: 본교 미소 마루(본관 2층) • 심사 방법: 운영 계획 및 소양 관련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 통장 사본(본인 명의)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일정은 학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 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지원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 청구서[별첨4]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메일의 경우 해당 없음)
바. 최종 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사. 특수교육대상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 최종 심사 결과 1순위 선발자가 위촉을 취소할 경우 차순위 선발자로 위촉합니다.
자. 위촉 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심곡초등학교 담당자에게(☏032-627-6377)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14)
2025. 4. 26.
인 천 심 곡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