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창초등학교 공고 제2025 – 24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조리실무사 (교육감소속근로자 대체) | 1명 | ◦ 학교급식 전반 업무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 세척, 청소 등) ◦ 이외 학교장 및 영양교사가 정하는 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5. 5. 1. ~ 2025. 8. 31.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00 ~ 16:00(토·공휴일 휴무)
※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시간 변경 가능
다. 휴게시간: 13:30 ~ 14:00(휴게시간 30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있음
라.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인천서창초등학교)
마. 근무형태: 방학 중 비근무자(연간 320일 근무)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066,000원
- 제수당: 조리실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2회까지 공고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조건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 경쟁채용 원칙 예외 적용.(채용조건 완화: 정년이 지난 근로자 채용 가능)

가. 경력자 (학교급식종사경력에 한함)
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다. 인천광역시 거주
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서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결과, 채용신체검사결과, 경력사항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는
불합격 처리함.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③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검진일 6개월 이내 - 접수증도 가능(단, 원서접수 시 함께 제출) | ①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④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회신서 ⑤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서식3]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서식4] | 각 1부 |

가. 접수기간: 2025. 4. 23.(수) ~ 2025. 4. 25.(금) 13:00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인천서창초등학교 급식실(☎ 032-629-9701)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74번길 8(서창동)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bmsseoc@ice.go.kr
(우편 접수 또는 대리 접수 불가)
※ 전자메일 접수 시 2025년 4월 25일(금) 13: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4. 25.(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면접평가 일시: 2025. 4. 28.(월) 예정(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추후 결격사유 발생 시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5]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창초
등학교 급식실(032-629-9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3.
인천서창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