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 신고제」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기관 및 교직원에게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신고 주체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단설유, 공사립학교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
신고범위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직원들의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아차사고(Near Miss)
아차사고(Near Miss)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재력이 있었던 사고를 말하며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증상
「아차사고 신고」시 처리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