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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동학교 사무직원(관리운영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대기중
기관명 인천성동학교
모집직종 기타(원직무사)
작성자 장원준
등록일 2024.04.30.
기관구분 특수·각종학교
연락처 032-524-3545
기관위치 부평구
모집시작일 2024/05/27
모집종료일 2024/06/03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7/01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조회수 710

2024년도 사회복지법인 성원

인천성동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고)

2024년도 사회복지법인 성원이 유지·경영하는 인천성동학교의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

사회복지법인 성원 대표이사

 

 

                                                           (단위: )

시험구분

계급

직렬

(직류)

채용예정

인원

시험과목

공개경쟁

채용시험

9

사무운영

(워드운영)

1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

합 계

1

 

임용예정시기: 20247

 

 

  . 1차 시험: 서류심사(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서류심사 평정 요소

    - 기소개서, 동일 직종 근무경력, 컴퓨터 활용능력

  .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면접시험 평정 요소

    - 사회복지법인 성원(인천성동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서의 가치관 및 복무 자세

    - 필요 직무능력 및 경험, 직무관, 장래업무수행 계획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및 면접 자세

 

 

  . 응시 결격사유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지방공무원법 준용)

   사립학교법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사회복지법인 성원 정관51(자격), 53(정년)에 따라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정년)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70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43조의2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 7. 1. 이전 출생자)

  .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 법인 요구 기타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학교 행정업무 경력자

   급여/인사 업무 경력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소지자

 

 

구분

일정

채용시험 공고

2024. 5. 1.() ~ 6. 3.()

접수기간

2024. 5. 27.() 09:00 ~ 6. 3.() 16:00

1

서류심사

2024. 6. 5.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6. 10. 14:00

2

면접시험

2024. 6. 12.()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4. 6. 13. 14:00

면접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2024. 6. 14.() 09:00 ~ 6. 19.() 16:00

제출방법: 현장제출, 우편제출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인천성동학교 홈페이지(http://sd.icesc.kr) 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접수기간: 2024. 5. 27.() 09:00 ~ 6. 3.() 16:00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마감일은 16:00까지 접수함

  . 접수방법: 현장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1) 현장접수: 인천성동학교 행정실

       현장 접수는 기간 중 업무시간(09:00 ~ 16:00)에만 접수 가능

    2) 우편접수: (21428)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80 인천성동학교 행정실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등기 발송 후 도착 여부 유선 확인 요망(032-524-3545)

    3) e-mail접수: sd@ice.go.kr

       원본 및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면접) 시험일 제출

 

 

 

  . 제출(증명)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응시원서[별첨 1]

 

이력서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제출

자기소개서[별첨 2]

 

경력증명서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경력 인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첨 3]

 

학교(법인)내 특수관계·이해관계 신고서[별첨 4]

원서 접수 시 반드시 신고

(해당자 미신고 시 채용비위자로 간주될 수 있음)

공정채용 확인서[별첨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첨 6]

 

경력증명, 자격 관련 서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 유의사항

   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휴대폰 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로 인한 문자 미수신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응시번호는 현장접수의 경우 즉시 부여하며 우편접수 및 e-mail접수의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연락처로 개별 문자 발송됩니다.

   접수 기간 마감 이후 응시원서의 접수·수정·취소는 불가합니다.

 

 

  . 배점기준

서류심사(50)

채용우대

비고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25

20

- 학교 행정 10

급여/인사 10

5

컴퓨터활용능력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심사기준

   서류심사 배점기준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지원동기, 직무경험, 직무수행계획 등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에 따라 1~25점의 범위에서 정성 평가합니다.

    - 경력: 학교 행정 경력은 6개월 ~ 1년 미만 5, 1년 이상 10

            급여/인사 경력은 6개월 ~ 1년 미만 5, 1년 이상 10점을 정량 평가합니다.

    - 자격: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5점을 정량 평가합니다.

            자격증의 해당 여부는 인천성동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경력증명, 자격 관련 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서류심사 합격을 취소하고, 취소된 인원은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 합격기준

   서류심사 만점의 60% 이상(30)을 득점하고, 득점이 높은 사람 중 3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동점자로 인해 상위 득점자가 3명을 초과한 경우, 자기소개서 > 경력 > 자격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자격까지 동점일 경우 동점자 모두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서류심사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3명 미만인 경우 3명 미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0명인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배점기준

면접심사(50)

비고

가치관, 복무자세

직무능력,

경험

직무관

업무수행계획

정확성, 논리성, 면접자세

10

10

10

10

10

 

  . 심사기준

   답변의 논리성과 면접에 응하는 태도 등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에 따라 각 평가 항목을 1~10점의 범위에서 정성 평가합니다.

  . 합격기준

   면접심사 만점의 60% 이상(30)을 득점하고, 가장 득점이 높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가치관/복무자세 > 직무능력/경험 > 직무관 > 업무수행계획 > 정확성/논리성/면접자세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제출기간: 2024. 6. 14.() 09:00 ~ 6. 19.() 16:00

  . 제출방법 및 장소: 현장제출 혹은 우편제출, 인천성동학교 행정실

  .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주민등록초본

면접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

(남성의 경우 병역 사항 반드시 포함)

기본증명서

면접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

(일부사항증명서 불가, 상세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면접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

고등학교 학력 이상 최종학력 증명서

면접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면접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첨 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별첨 8]

 

개인정보 제공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첨 9]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합격 처리

증빙서류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구분

내용

신분

사립학교 사무직원

계약기간

발령일로부터 정년(60)까지

발령시기

2024. 7. 1. 예정

근무처

인천성동학교 행정실(사회복지법인 성원 소속 사립학교)

근로시간

5(~), 08:30~16:30

급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 적용

기타사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기재되지 않은 이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성원 정관 및 인사규칙에 따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1일 전까지 인천성동학교 홈페이지(http://sd.icesc.kr)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에 공고합니다.

   응시희망자는 1인당 1회만 지원가능(복수지원 금지)하며,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정한 사항 및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증빙서류 위변조·부정행위자·채용비위 연루자 및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는 최종 합격 또는 발령 이후라도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기간 후 파기됩니다.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인천성동학교 행정실(032-524-3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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